상담소 2004.06.10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측의 의도를 꽤 뚫을 수는 없겠지만 1년이 되기 몇달 전에 근로자를 흐지무지한 사유로 해고시키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의 삶의 터전을 법적인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단숨에 파괴해버리는 회사측의 잔꾀에 머리가 설레설레 흔들릴 정도네요..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귀하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총 동원하여 이 부당함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므로 귀하가 이대로 해고를 수용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한달분 급여는 회사가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에 대한 의무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설명된 [해고와 해고수당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해고수당은 해고의 부당성과는 관계없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청구권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 하므로 일단 복직하겠다는 입장으로 마음을 굳히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판하게 될텐데, 단지 사용자가 자의적 해석으로 "결혼을 했고 아이도 갖을 것이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4.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으로는 복직의사가 없을 지라도 명예회복을 위해 겉으로라도 복직의 의사를 확고히 밝히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정이 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해고가 부당하게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은 물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는 그 보상액이 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심리과정에서 노동위원회측은 끊임없이 화해를 권고하므로 그 사이 회사측에 적당한 보상금(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계속근로했으면 발생했을 퇴직금 정도)에 합의한 후 사건을 취하할 여지도 있습니다.

5. 한편, 귀하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데,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면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지는 귀하의 선택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쪽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귀하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사측의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장으로부터 해고명령을 받았습니다..
>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
>그이유가 정말로 웃겼습니다..
>
>직장에서 두명이 해고당했는데 두명이 결혼했고, 앞으로 애기도 가질수 있고, 또 월급이 많기 때문에 두명이
>
>해고됐다는..
>
>직장에서는 (내일이 월급날이라)내일 월급은 주고 담달 한달더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
>그리고 직장을 못구할경우 고용보험은 타먹을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
>원래 전 8월이면 퇴직금이 나오는 달인데.. 나머니 한명은 9월이 퇴직금이고..
>
>이런경우 둘은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
>한달월급을 더 준다면 저희가 직장에 무슨 항변을 할수도 없는건가요?
>
>제가 듣기론 3개월 월급은 지급해야한다는데...
>
>또 누군 고용보험이 생긴이후로 그건 안된다고 하는데..
>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
>월급만 받고 정말 그냥 해고당해야하나요?
>
>너무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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