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god 2004.06.09 20:14
수고하십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교육과정도 비슷한 기간동안 학원 수강하려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항목을 찾아보니 구직급여와 함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 동안 훈련수당 지급 등등 여러가지 항목이 붙는데

조금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질문1. 직업 훈련 기간이 구직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직업훈련수당, 학원에서 나오는

훈련수당 등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훈련수당이 여러가지인데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지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3. 회사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기에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기저기

뒤져 보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해고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으로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이 중복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규정 집에도 퇴직금과 해고에 관한 언급이

있고 두 사항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항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해고 예고는 6월 4일에 갑작스럽게 구두로 통보 받았으며, 이후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말하기로는 6월 30일을 퇴사

예정일로 본다고 하였고, 현재 본인의 재직기간은 2002년 10월 01일 부터

2004년 6월 30일 까지로 잠정 결정되어 있습니다.


질문4-1. 이때, 위의 질문3. 에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대로 6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 26일 전에 통보 받은 것이

되는데, 이경우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4-2. 이때, 만일 6월 30일에 퇴직하지 않고, 6월 10일경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6일전에 통보받은 것이 되는데, 이때에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 급여일 및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일은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신할 수 있을지가 고민됩니다...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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