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산정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직원이 지난 5월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은  2003. 2. 21일입니다. 재직기간은 1년 3개월이죠. 그런데 당사는 년차수당을 년도말에 정산지급하는데,
>퇴사직원의 경우 전년말에 입사후 10개월치의 연차를 정산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5월에 퇴사함에 따라 1년되는 2월치까지의 년차를 추가정산해주어야 하는지 아울러 퇴직금계산에 산입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무기간이 2002. 03. 01 - 2004. 05. 31에 퇴사를 한다면 저희는 2002년 10개월치 년차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2003년에는 10개의 년차를 정산하며, 당년 5월말 퇴사시에는 2월까지의 년차수당을 정산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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