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비자발적인 이직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었다면 이때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나, 사용자가 계약갱신의사가 없어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실업급여의 액은 평균임금(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의 50%가 실업인정을 받은 각각의 날의 실업급여 액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 질문이나 답변을 보고 답변을 얻을려구 했는데..
>좀 생소한 문제들이라 저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은행에 계약직으로 있는데요
>2002년 4월 1일 농협에 입사해서 2003년 10월 15일까지 다니다가
>지금 현재는 하나은행에 10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다니고있는데요
>올 10월이 1년 계약이 끝나는데 재계약이 안될것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직급여를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연봉이 천사백사십만원 이었구요
>신청이 가능한거죠??  그만두는게 제 의사가 아니니까...
>계약이 끝나는거거든요...
>저도 확실히 실직급여가 가능한지
>또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급여는 어느정도 되는지...........  질문이 많네요^^
>저도 제 생계가 문제라... ^^
>그럼 수고 하시구요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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