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가입확인은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을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2003-59호)에서는 '출산,임신,육아를 위해 퇴직하는 그 회사의 관행인 경우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육아교육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 두엇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 잇습니깐(지금 출산한지 5개월 넘엇습니다)
1. 고용보험가입확인은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을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2003-59호)에서는 '출산,임신,육아를 위해 퇴직하는 그 회사의 관행인 경우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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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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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육아교육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 두엇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 잇습니깐(지금 출산한지 5개월 넘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