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akji 2004.06.09 13:16
안녕하세요.  전선희 라고 합니다.  

떡집에서 근무하다가 4월 21일 오토바이로 떡 배달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 발목이 골절이 되어서 1주일동안 기부스를 하게 되어 근무를 할수 없게되자 해고 되었습니다.  현재 22일동안 일한임금을 못받은 상태이며 병원비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떡집사장은 교통사고건이 해결된후 과실여부에 따라 제 임금으로 오토바이수리비를 해결하고 남는 금액을 저에게 줄예정이라고 하며 병원비는 상대편 차량이랑 해결하고 자기는 절대 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발목치료가 완치 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제경우(임금대장이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습니다) 에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돈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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