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wl7278 2004.06.09 15:06
어제 제가 산전후 휴가 확인서 작성법 관련하여 7번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확인해 주셨는데요..

노동부 처리지침에 의하면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대해여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2004. 5. 5 산전후휴가를 종료하였다면 2005. 5. 5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확보되는 때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별지 제 62호의9서식에 있는 작성요령은 무엇인가요?
예전의 작성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종료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는게 아니라(90일)  60일(회사에서 임금지급기간)꺼에 대한 날짜부터 작성하라고 되어있어요...
30일에 대한 무급휴가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작성을 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건 예전 작성법인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당...

중도에 작성법이 바뀐건지요...???



번거러우시겠지만 부탁트립니다....
저두 답답해 죽겠습니다.. 말이 왜 다 틀린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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