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요약하면 종전회사에서의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A회사에서 8개월가량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고 연이어 관계사 B회사에서 4개월정도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현재 B회사에서 임금이 3개월정도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지요?

2. 상황이 그러하다면, A,B회사 모두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기간이 180일이상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퇴직의 사유가 1)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현재 직장에서 1년정도 일했고, 현 직장에 취업하기 직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물로 회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입니다.
>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회사가 두 개의 회사(A,B)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8개월 정도는 실업 급여받은 후에 바로 취업한 회사(A회사)를 다녔고,4개월 정도를 B회사에 다녔습니다.
>
>회사측에서 임의로 A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고 B회사로 옮겨놓았습니다.
>현재 월급이 3달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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