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직의 축소나 일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회사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자의 모집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차후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회사측에 퇴직권고문을 발급해달라 요구하시거나 희망퇴직의 절차를 밟아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귀하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회사측 이직확인서상의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부서폐지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등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귀하가 권고사직했다는 증명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수당은 해고인 경우에 청구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회사가 먼저 퇴직해줄것을 언급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할 수 있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그러한 퇴직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해고는 회사측의 퇴직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생각이 있다면 회사측에 해고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하시거나 회사가 정한 부서폐지와 관계없이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거나 회사가 출근종료일로 정한 날 다음날에도 출근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은 인정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영상의 문제로 부서를 없엔다고 합니다...이런것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거겠죠?
>
>제가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직원6개월을 근무해 총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900000원, 정직원기간엔 보험료제외하고 1290000을 받았습니다..
>
>1. 이럴때 실업수당을 받는게 가능한지와, 2.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3. 회사에서 자신들이 권고사직한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4. 6월 12일날 부서가 없어지는데 6월 7일날 말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
>5.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질문이 많았습니다...
>
>첫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되서 정말 난감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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