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kmin79 2004.06.08 20:51
경영상의 문제로 부서를 없엔다고 합니다...이런것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거겠죠?

제가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직원6개월을 근무해 총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900000원, 정직원기간엔 보험료제외하고 1290000을 받았습니다..

1. 이럴때 실업수당을 받는게 가능한지와, 2.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3. 회사에서 자신들이 권고사직한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6월 12일날 부서가 없어지는데 6월 7일날 말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5.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첫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되서 정말 난감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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