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2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바, 질병의 상태가 중대하여 근로를 전혀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1999.12.30)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닌지 1년 6개월째 접어들고있습니다.
>회사입사전 B형간염보균자라는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일하는데는 큰 무리없을것으로 보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3교대 근무를하다보니 피곤이 겹치고 HBeAg수치가 처음입사때보다
>2배로 뛰었습니다. 처음에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어서
>병원에서도 어느정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수치가 높게되면
>간수치가 올라가서 치료가 어렵게되기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제건강이 나쁜건 사실이지만 아직 질병이 발병한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3교대 일을 할경우에 상태는 더욱악화될게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긴했지만 이또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가여?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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