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고용안정센터의 전산망까지 저희가 알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고용안정센터 전산망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시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20일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임신)으로 퇴사가 되었는데요..
>
>담당자분이 6월 1일경에 EDI프로그램으로 상실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해보닌깐 고용보험은 상실이 완료되었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고 조회가 되더라고요..
>
>좀더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EDI 프로그램으로 이직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그담당자분은 EDI프로그램으로 고용,국민연금,의료보험 상실신고를 했거든요..
>고용보험부분에서 권고사직이라고 입력하셨고. 평균임금도 다 입력했거든요..
>EDI 프로그램에 이것말고 또 별도로 이직확인서라고 작성하는게 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욧~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