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측의 사유로 퇴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신고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92년에입사해서 04년1월에 퇴직하였는데 몸도힘들었고 오래다닌이유로 부담감과 눈치도보였습니다 직접대고 그만둬라 나가나는소리는 안했지만 일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사유는 개인사정 (지방으로 내려감) 했는데요 이런사항에도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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