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니여라 2021.07.06 16:24

입사일기준 연차수당 지급문의 입니다.

입사일: 2018년 6월 1일

퇴사일: 2022년 6월 30일

1년근속: 2019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0년 6월 1일  (15일)

2년근속: 2020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1년 6월 1일  (15일)

3년근속: 2021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2년 6월 1일  (16일)

4년근속: 2022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3년 6월 1일  (16일)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인가요? (연차사용을 안했다는 가정하에)

3년근속 16일 + 4년근속 16일 = 32개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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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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