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7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썼는데요
주5일 하루에 6시간씩일합니다
그리고 1년을 딱정해서 할려고하는데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쓸때 1월1일부터 안되어있고 1월3일로 되어있다면 경력단절인가요??
그러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7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썼는데요
주5일 하루에 6시간씩일합니다
그리고 1년을 딱정해서 할려고하는데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쓸때 1월1일부터 안되어있고 1월3일로 되어있다면 경력단절인가요??
그러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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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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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계약직 근로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가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사실상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특히 계약종료와 체결 과정이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 아닌 귀하의 의사도 반영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