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 문의 관련 당사 근로시간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근로조건 : 08시~ 17시, 주 5일제 근무(209시간 적용)
2. 평소 발생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직원들과 회사측과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년 1~2회 정도 심야근로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3. 다음 근무시간 각 사례별 연장근로 수당 적용 식에 대하여 각각의 사례별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주중 : 07시30분~ 익일 09시 (년 1회 한번 발생)
나. 휴일 : 21시~익일 05시30분 (년 1회 한번 발생)
- 심야시간(22:00~06:00)대 휴게시간은 몇시간 적용?
만일 1시간이 적용된다면 연장근로 수당 계산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4. 사측은 휴일수당을 지급한 날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중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심야 포함)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3. 근로기준법 54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휴게 이상 배치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문외에 야간휴게를 어떻게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 무슨 말씀인지 정확한 뜻은 어려우나 시급제는 유급휴일임금 100%+근로제공100%+가산수당 50~100%을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휴일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제공100%+가산수당 50~100%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휴일 상황에 따르건대 해당휴일에 소정근로없이 21시부터 익일 5시30분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어 위의 내용이 적용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