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리 2021.07.14 14:23

제가 근무하는 곳은 A라는 위탁사에 소속된 직원 4명과 B라는 위탁사에 소속된 직원 5명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입니다.

근무장소는 동일하며 업무의 내용은 A는 사무직, B는 현장직 입니다.

A와B를 통솔하는 근무처 단체장께서는 이번 여름휴가를 A라는 위탁사 직원들에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B라는 위탁사 직원들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곳 위탁사 취업규칙에는 따로 여름휴가는 없고, 연차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곳 단체에서 유급으로 주는 여름휴가가 있다면 그건 연차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위탁사에 소속된 직원4명은 6월30일까지는 근무처 직접 고용 근로자였으나, 7월 1일부로 A위탁사로 변경되어 여름휴가로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B위탁사에 소속된 직원5명은 기존 B위탁사 계속 근로자들이여서, 여름휴가로 사용할 연차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A와B 둘다 위탁사인데, 근무처 단체장께서 한곳만 특정하여 유급휴가를 준다면 근로자 차별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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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직과 사무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사용자가 위탁받은 A와 B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해도 차별적 처우라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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