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몰랐던 현장직 직장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가산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연차등도 ((기본급))만으로 적용 계산되어 지급받았습니다.

 

 

1)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 유해수당, 직책수당,연장수당,야근수당,주휴수당등이 있었는데

유해수당 명목이 사라지고, "고정야간근로수당"으로 바뀌었고 2년정도 지났습니다.

변경된 유해수당쪽 금액은 변동없이 지급되었고, 통상임금도 몰랐었기에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통상임금을 알게되어 수당쪽 고정임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상임금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임금 인상도 수당으로 올랐는데 "고정휴일근로수당" 이름을 새로 만들고 넣었습니다.

(사측은 고정야간근로수당,고정휴일근로수당 등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 기존 유해수당도  유해작업수당이아닌  이름만 사용한것이고,

월급조정및 인상시 개인별 차이와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던 고정수당으로

직장내 부서나 업무에 상관없이 지급되었고  지급조건 같은것도 당연히 없고,월급의 일부로 고정수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 저희의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요건은, 

다년간의 월급 명세표로도 확인가능할듯합니다. 전 직원이 임금인상달에 고정주휴수당이 생겨나고 다달이 고정액수 들어오고,

기존 고정야근수당의 액수도 %로 몇년 오를면 10원 단위까지 생기게 되서 고정액수.정기성. 추가근로외

지급되었다는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시에 법정근로외 일정이상 근무한다는  O/T 내용도 없고.(포괄임금제 X).  

수당명 변경에 노사 합의도 없었습니다.

일급제로 52시간 적용중입니다.

수당의 이름보다는 통상임금 포함조건에 부합한다면 통상임금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고정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목으로 사용하여 지급된 경우 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고정야간근로시간, 고정휴일근로시간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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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등의 계산기준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고정야간, 고정휴일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힘들어 정액제로 지급했거나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금액의 사전확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변경될 때 당사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소멸시효 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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