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부정수급관련 항목중에 다단계판매원, 보험 모집원 등등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단계판매원 관련해서...
모 통신회사의 선불요금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본인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단지 선불요금(본인의 전화요금) 충전에 따른 할인금액 즉 충전금액의 7%정도가 급여형태로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부정수급관련 항목중에 다단계판매원, 보험 모집원 등등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단계판매원 관련해서...
모 통신회사의 선불요금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본인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단지 선불요금(본인의 전화요금) 충전에 따른 할인금액 즉 충전금액의 7%정도가 급여형태로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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