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4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요양 중인 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은 어떤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복직시키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금지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고에 있어 특별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2. 그러나 아직은 회사가 "00월00일자로 해고한다."는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한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건의서"에 "~~한 사유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고 의사의 소견서에도 일상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밝혀진 만큼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적인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요지를 담아 회사측에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3.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해고통보라도 내리라고 하세요. 명확한 의사표시로 해고를 통보받게 되면, 그 때 해고의 사유를 보고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질병이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미달하며 치료를 위해 조퇴나 지각이 반복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해고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병상태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나 배려없이 근로자를 곧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관리자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3년 10월초 회사 근부중 추락 사고로 인해 요추 1번에 압박골절로 약 3달 입원후 통원치료4달
>을 하고 5월25일부로 산재 치료와 요양기간이 완료 되어 장애진단을 받을려고 하는중입니다....
>통원치료를 더이상 해도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지요...
>그러치만 건강상태도 사고 전과 동일 해 졌고 다시 복직해서 충분히 일할수 있다고 생각 하여..회사
>에 복직을 말했는데. 복직당당자께서는 주치의 에게 "일할수 있다"라는 소견서를 가져와야 복직을 시
>켜줄수 있다고 해서
>담당 주치의께 위내용의 소견서를 띠워줄것을 말씀 드렸으나..그런소견서는 나갈수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소견서을 띠워 주셨습니다.그 소견서를 가지고 다시 복직 담당자께 찾아가니 이 소견내
>용으론 안된다 하며 "일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가져오라 합니다..위 소견 내용상"일상
>생활을 할수 있다"라 함은 곧 개인 생활과 생업에 관한 직장일도 같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회
>사에선 복직을 않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근로복지관리 공단에서의 휴업급여 지급 기한도 끝
>났고(장애진단 심사 상태) 회사에서 또한 어떠한 급여를 주지 않코 있는 상태 입니다.. 사실상 해고
>상태라고 할수 있죠...이럴때 어떻게 대쳐를해야 하나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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