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3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본인께서 월급제근로자인 경우에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실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다음기의 급여지급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로인한 손해가 있고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띄우겠다는 의도인 듯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구두상의 근로조건을 어겼다면 이로써 내용증명에 맞대응하시면 됩니다. 본인께서도 각종 근로조건의 불이행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근기법준수여부는 본 질의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니 차후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 회사를 다닌지 한달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
>
>회사를 그만둔 사유는 개인적으로 회사에 적응이 안되서인 이유와 5월급여는 4일정도 미뤄진 후에 받았고
>
>4월에 10일정도 다닌 급여는 아직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회사 이사는 4월급여는 따로 주겠다고만
>
>계속 말했습니다.   퇴사의사는 무단퇴사하기 전날 31일에 담당 과장님께
>
>밝힌 상태이며 과장님께서 이사님과 사장님께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퇴사를 밝힌 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
>회사에 답변을 기다리기까지가 너무 힘이들어서 6월 1일까지 출근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저하고 대화는커녕 사장은 저를 없는 사람취급하고 이사는 자기는 바뿌니 나중에 얘기하고하고....)
>
>회사를 다닌 기간은 1달 10일정도됩니다.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에 대해서
>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한일이없었죠....   그회사에서 그동안 밀려놓은 일만 잔득했지요....
>
>입사시 근로계약을 체결한적은 없었으며 구두상으로는 간단한 출근시간과 급여금액, 휴일등만 언급하였습니다.
>
>퇴사나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은 언급한적이없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한달에 두번씩 (토요일한번, 평일한번) 휴무를 준다고하였으나 첫달부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5월은 공휴일이 많으니 평일에 한번만 쉬자는둥 오히려 공휴일까지 나와서 일하게하였구여... (반강제적으로)
>
>또한 회사에 4대보험 신고도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
>퇴사시 제가 맡겨진업무는 모두 정리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메일로나마 담당 과장님께 업무인계를 간단히한
>
>상태구여....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합니다.
>
>무슨 큰손해를 입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를 잔득 쌓놓고온것두 아니고....
>
>업무인계를 안했다는 이유인거 같습니다.
>
>무단결근을 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말을 들으니 겁이나서....  제가 알기로는 구두상이지만 약속한
>
>규정에대해 회사측에서 먼저 불이행했을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사직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제말이 맞는지요.... 혹시나 이럴때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게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불안해서 요즘 잠도못자고 있습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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