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3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회사 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가급적이면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퇴직하는 형태가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어짜피 선택의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퇴직이 불가피하다면 귀하의 퇴직에 따른 업무상 차질의 수준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차후 누구라도 쉽게 업무인계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귀하의 퇴직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부장에게 귀하의 사직의사표시 당시 사업주를 대신한 사용자의 승낙을 받았었다(=합의하에 근로계약해지였다)는 녹음정도는 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차후 소송시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회사측의 근로조건 위반'시에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혹시나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의 문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4월에 연봉계약서를 씁니다.
>금액은 쓰지 않고 직원들한테 싸인부터 받은 후 금액을 쓰는데요.
>전 연봉계약서를 싸인만 하고 드려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근데 제가 회사 이직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채용공고를 낼것을 요청했는데
>아직 사람을 뽑지 않고 있고...
>5월 말경 제가 7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해달란 연락을 받았다고 부장님께 말씀드리니
>부장님께서는 사람구하고 2~3일만 인수인계해주고 가도 된다고
>제가 하는 업무는 부장님이 다 하실줄 아는 업무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그만둔다니까 화가 많이 나셔서...
>사장님 화 많이 안나셨나고 했더니
>어차피 가야하는건 가야하는 거니까 사장님 신경쓰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7일부터 그만둔다는 것도 보고도 안드리시고 계시다가 어제 말씀을 드리셨더군요.
>그것도 7일이 아닌 10일날 관둔다고...
>사장님께서 화나셔서 그렇게 할꺼면 퇴직금 뱉어내라고 그러시면서
>니가 나가면서 회사에 타격을 주고 나가니 딱 두고 봐라면서 그러셨습니다.
>연봉계약하면서 4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9월에 입사했으니 실제로 안받아도 되는 돈이였는데 챙겨주신거죠.
>퇴직금을 돌려달라시면 드리겠는데...
>이렇게 되니 부장님도 저보고 그 회사는 포기하고 인수인계하면서 다른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랍니다.
>전 그 회사 포기할수 없습니다. 복리도 복리지만 제가 너무 원했던 직장입니다.
>전 당장 월요일 부터 여기를 그만 둬야 합니다.
>무단 퇴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회사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더군요.
>근데 그 손해배상도 저같은 경우는 당장 제가 없다고 해서 회사가 안돌아가고
>그런게 아니라서 새직장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시던데...
>정말 무단퇴사해도 괜찮은 걸까요?
>만일 손해배상 소송이 되면 저도 맞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제가 관두겠다고 말한뒤로 사장님은 사장님께서 주도해서 저를 왕따시키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은데 낼이라도 인수인계할 사람이 올까싶어서 못그만두고 아직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거의 8개월 반을 근무하면서 회사에 적응도 잘 못했거든요.
>회사에 여자는 저 혼자인데다가 다 40대고 30대가 한분 계셔서 대화에 참여하기도 힘들었고
>차장님이 가끔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느끼하게 쳐다보시고...뭐 여러가지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도 맞대응할순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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