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stop 2023.11.17 11:57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는 주 5일 , 일 8시간 으로 주 40시간 근무 인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근무 시간으로 비례해서 발생하나요? 

40시간 근무인데 하루 휴무 해서 32시간 근무 하였고 해당 시간으로 주휴 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9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했다 하였는데 결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질병, 혹은 예비군 동원등 법령에 따라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면 결근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해당주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 월급 계산 2023.12.07 599
임금·퇴직금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2023.12.06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372
임금·퇴직금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2023.12.06 478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97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0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00
해고·징계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2023.12.05 366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98
근로시간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2023.12.05 218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657
산업재해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12.05 343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2023.12.05 254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2023.12.04 375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353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190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299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비정규직 질병퇴사 실업급여 2023.12.03 216
근로시간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2023.12.03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