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를 매년 지급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분은 1년에 1번, 어떤 분은 1년에 4번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1년에 몇번만 지급하면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1년에 1회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전화를 매년 지급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분은 1년에 1번, 어떤 분은 1년에 4번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1년에 몇번만 지급하면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1년에 1회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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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3.12.06 | 371 | |
임금·퇴직금 |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 2023.12.06 | 478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97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0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00 | |
해고·징계 |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 2023.12.05 | 366 | |
근로시간 |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2023.12.05 | 98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 2023.12.05 | 218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657 | |
산업재해 |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12.05 | 34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54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 2023.12.04 | 375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351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190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299 | |
산업재해 |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 2023.12.04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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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 2023.12.03 | 2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2023.12.02 | 245 | |
임금·퇴직금 |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12.02 | 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제공에 따른 비품제공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규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가 재량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횟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