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가을 2023.11.20 21:51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8월 1일 입사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중입니다.

 본사의 위탁업체 변경으로 제가 소속된 회사가 계약해지되어 다른 위탁업체로 고용승계(2024년 1월1일부로) 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2022년 1월부터 연차갯수 중 6개는 의무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공지 되었습니다.

 - 22년 사용 연차 : 4월*1개, 6월*1개, 7월*1개, 11월*1개, 12월*2개- 6개 사용

 - 23년 사용 연차 : 4월*1개, 6월*1개, 7월*1개, 8월*1개, 10월*2개- 6개 사용

 저는 22년과 23년 8월에 각 한번씩 두번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로 회사에서 23년 12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합니다.

주 5일 근무(40시간)에 3인이 교대로 근무하는 지금 조건에서 남은 연차를 다 쓰는건 날짜도 안나오고 무립니다.

 

문의사항)

1. 이런경우 연차를 안쓰면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2. 남은 저의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 (연차 사용기간이 헷갈립니다. 공지된 날과 상관이 있는지요?)

3. 고용승계되면 연차갯수는 신입처럼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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