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Cat 2023.11.21 12:04

옥외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입니다.

 

아래와 같이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06:00(출근) ~ 08:00 근무(가로청소)

08:00 ~ 09:00 휴게시간(아침식사)

09:00 ~ 12:00 근무(가로청소)

12:00 ~ 13:00 휴게시간(점심식사)

13:00 ~ 16:00(퇴근) 근무(가로청소)

 

환경미화 근로자 대부분이 휴게시간에 휴식이나 식사는 집(또는 휴게시설)으로 가서 하고 있으며, 대부분 근무지에서 집(또는 휴게시설)까지 이동시간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10~20분 정도 소요 되고, 다시 근무지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마다 왕복 20~40분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외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휴게시간 정시에 식사를 하러 갈 수 있고, 업무가 옥외 가로 청소를 하다보니 평소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게 되고, 비가 오거나 여름철이면 휴게시간마다 샤워가 필수 이다 보니 실제 휴게시간에 다리 펴고 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매 휴게시간 1시간 만큼이라도 편하게 식사하고 온전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무지 => 집(휴게시설) 또는 집(휴게시설) => 근무지 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경우 위생 때문에 휴게시설에 샤워시설 등을 의무설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퇴근 직전에 샤워를 한 후 퇴근시간에 맞추어 퇴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건지?

아니면 휴게시간이나 퇴근 직후 샤워를 하고 퇴근하는게 맞는건지?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종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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