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예 2023.12.04 08:34

안녕하세요 질병휴직자 관련으로 연차 문의드립니다.

 

질병휴직으로 2022.6.16.~ 2022. 12월까지 질병휴직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출근율이 80% 미만이라서 연차부여일수가 아래와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노동OK  출근율 자동계산 활용

    연간소정근로일 수 : 247일

    실질소정근로일 수 : 64일 (근로제공의무 정지일 183일 제외)

    출근일수 : 64일

    연간 출근율 : 25.9일

    연차휴가 부여 비율 : 25.9%  

    따라서 20 *25.9%=5개(연차 5개 부여)

 

2. 만근한 달만 연차 부여 : 2,3,4,5월 

    따라서 연차 4개 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근로일 180일에 명절도 포함이 되나요? 2023.12.26 785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5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74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14
임금·퇴직금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2023.12.26 221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3.12.24 275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645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61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70
산업재해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2023.12.21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5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17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08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12.21 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문의 2023.12.20 372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3.12.20 310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2023.12.20 296
기타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2023.12.20 270
임금·퇴직금 올해 실재직일이 없는데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한가요? 2023.12.19 20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2023.12.19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