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2021.07.04 12:23

안녕하세요.

저희는 42교대 근무(주야비휴)  2013년 부터 단일시급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오다가,

 201910월 공무직으로 전환이되었습니다.  

전환당시 호봉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명칭만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된 상태입니다.

2020년에 호봉제 요구를 하였으나 차차 해주겠다는 희망만 남기고 협상은 끝이 났습니다.

2021년 올해 임금협상에서 호봉제 전환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209시간이 되지않아 호봉제 전환이

법에 위배되어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합니다.

사측 주장처럼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안되면 호봉제 전환이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계속 단일시급으로 호봉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아니들 수 없습니다.

 

<근무형태 및 시간>

42교대 : 주간:  07:00 - 19:00,   야간:  19:00 - (익일) 07: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일 11시간 근무중입니다.

기본근로시간 122(15.208 * 8) + 35(주휴) = 157

초과근무시간  45(15.208 * 3)

야간근로시간  53(7.604 * 7)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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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교대제는 근로시간의 문제이고, 호봉제는 임금산정의 문제이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호봉제나 연봉제, 성과급제나 직무급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아닌 교대제 근로자, 209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호봉제 전환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호봉제와 관련한 내규나 각종 지침에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차기 교섭시에 위법하다는 근거를 요구하시고 노사협의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루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막연하게 위법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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