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노조 2021.07.05 10:03

대체근무시(일요일) 대체휴일 사용일은  대체근무 전후 일주일내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해당일에 사용 못하면 자동 소멸)

해당 제한이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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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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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의 대체를 한 상황인가요? 따로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통상 1주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다음 주휴일 발생 이전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해석상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서 마음대로 부여한다면 1주를 평균하여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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