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은 계속근로 전제하에 재단 복지의 일환으로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직은 공단검진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차등하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6조(균
등한 처우)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법인은 계속근로 전제하에 재단 복지의 일환으로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직은 공단검진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차등하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6조(균
등한 처우)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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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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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제도에서 차등을 둔다면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