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당 2021.07.05 18:48

사업장 이전 공지 메일은 2021.03.22 직원들한테 공지 

현재 정확한 날짜는 2021.08.15 이사 (강남구 역삼동)

사업장 이전주소 (경기도 하남시)

사측에서는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전하고 한달동안 회사를 다녀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 거주지는 안산으로 왕복 5시간 이상이라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문의사항

1. 회사 이전 후 회사를 다녀야하는기간

2.회사 이전 전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3.이전 공지는 3월에 받았는데..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4.사측에서 말하는 이전 후 한달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회사 이전 전 기간은 검색이 불가합니다.

혹시 관련법령이 있음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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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에는 의무출근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달 이상을 무릅쓰고 출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3.4.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와 편의제공 유무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전에 퇴사했을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기관인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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