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후헤호222 2021.07.06 08:59

21.6.1일 입사 ~21.6.30일 퇴사 이 경우 1년미만자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용? 따로 쉰적 없고 만근했습니다. 7월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거라는 말을 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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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주휴일과 달리 향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전 근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30일까지 근무하여 1개월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즉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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