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날개 2021.07.06 15:20

안녕하세요.

당사는 주 52시간 시행으로인하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조2교대(주 5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 시급직)

변경: 3조2교대( 월요일~토요일 6일 중 주 4일 스케쥴근무, 일요일 주휴, 시급직,)

현장근로자는 시급제로  월 별 실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 등의 임금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에 취업규칙상 기존 토요일 무급휴일을 삭제하여 취업규칙 변경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일은 유급휴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번일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번일은 무급휴무일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8월 16일(대체공휴일)에 시급직 근로자가 실 근로시간 10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8월 16일 B조 및 C조 근로자(스케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
휴일근로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 (야간근로자인 경우 야간수당)

2. 8월 16일 A조 근로자(비번 휴무일)

   2-1.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일은 유급휴가이므로 비번(휴무일)이라고 할지라도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2-2.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휴일수당 지급 의무 없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3. 8월 16일 A조 근로자(비번일 근무하는 경우)

   3-1. 휴일근로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 (야간근로자인 경우 야간수당) 지급

   3-2.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휴일수당 지급 의무 없음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 (야간근로자인 경우 야간수당) 지급

    3-3.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은 비번일이므로 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50%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맞습니다.

    2. 2-1이 맞습니다. 2-2에서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에 해당하는 해석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같이 시급제인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3-1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1.07.12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1.07.12 276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1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2 180
근로시간 초기출근시간 1 2021.07.12 12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7.11 8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격주 휴무가 연차로 대체될수 있는지의 유무 1 2021.07.10 1759
근로계약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7.10 514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2021.07.10 41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7.10 3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정기적 성과급 미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0 1789
임금·퇴직금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7.09 370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9 74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 2021.07.09 592
임금·퇴직금 주중 및 휴일 연장근로 관련 수당 지급 기준 - 문의 1 2021.07.09 27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차와 강제 소진및 급여 삭감 1 2021.07.09 241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358
임금·퇴직금 이런 상여금 제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2021.07.09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