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니여라 2021.07.06 16:24

입사일기준 연차수당 지급문의 입니다.

입사일: 2018년 6월 1일

퇴사일: 2022년 6월 30일

1년근속: 2019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0년 6월 1일  (15일)

2년근속: 2020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1년 6월 1일  (15일)

3년근속: 2021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2년 6월 1일  (16일)

4년근속: 2022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3년 6월 1일  (16일)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인가요? (연차사용을 안했다는 가정하에)

3년근속 16일 + 4년근속 16일 = 32개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1.07.12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1.07.12 276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1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2 180
근로시간 초기출근시간 1 2021.07.12 12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7.11 8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격주 휴무가 연차로 대체될수 있는지의 유무 1 2021.07.10 1759
근로계약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7.10 514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2021.07.10 41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7.10 3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정기적 성과급 미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0 1789
임금·퇴직금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7.09 370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9 74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 2021.07.09 592
임금·퇴직금 주중 및 휴일 연장근로 관련 수당 지급 기준 - 문의 1 2021.07.09 27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차와 강제 소진및 급여 삭감 1 2021.07.09 241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358
임금·퇴직금 이런 상여금 제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2021.07.09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