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기준 연차수당 지급문의 입니다.
입사일: 2018년 6월 1일
퇴사일: 2022년 6월 30일
1년근속: 2019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0년 6월 1일 (15일)
2년근속: 2020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1년 6월 1일 (15일)
3년근속: 2021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2년 6월 1일 (16일)
4년근속: 2022년 6월 1일 수당발생일: 2023년 6월 1일 (16일)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인가요? (연차사용을 안했다는 가정하에)
3년근속 16일 + 4년근속 16일 = 32개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