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년 상관없이 일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해서 작성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부터 작성안하면 근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퇴사처리할 생각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년 상관없이 일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해서 작성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부터 작성안하면 근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퇴사처리할 생각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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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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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1.07.12 | 491 | |
직장갑질 |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 2021.07.12 | 75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2 | 180 | |
근로시간 | 초기출근시간 1 | 2021.07.12 | 123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7.11 | 8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격주 휴무가 연차로 대체될수 있는지의 유무 1 | 2021.07.10 | 1759 | |
근로계약 |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7.10 | 514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 2021.07.10 | 41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1.07.10 | 37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정기적 성과급 미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0 | 1789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7.09 | 370 | |
임금·퇴직금 |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1.07.09 | 743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 | 2021.07.09 | 592 | |
임금·퇴직금 | 주중 및 휴일 연장근로 관련 수당 지급 기준 - 문의 1 | 2021.07.09 | 27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월차와 강제 소진및 급여 삭감 1 | 2021.07.09 | 241 | |
근로시간 |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 2021.07.09 | 358 | |
임금·퇴직금 | 이런 상여금 제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 2021.07.09 | 3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드나, 해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이라도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곳참고)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