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돌이가된당 2021.07.06 23:01

근로계약서를 7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썼는데요

주5일 하루에 6시간씩일합니다

그리고 1년을 딱정해서 할려고하는데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쓸때 1월1일부터 안되어있고 1월3일로 되어있다면 경력단절인가요?? 

그러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계약직 근로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가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사실상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특히 계약종료와 체결 과정이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 아닌 귀하의 의사도 반영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가 개수, 연가보상비 처리 방법 1 2021.07.12 821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1.07.12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1.07.12 276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3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2 180
근로시간 초기출근시간 1 2021.07.12 12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7.11 8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격주 휴무가 연차로 대체될수 있는지의 유무 1 2021.07.10 1760
근로계약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7.10 51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2021.07.10 41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7.10 3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정기적 성과급 미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0 1789
임금·퇴직금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7.09 370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9 74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 2021.07.09 592
임금·퇴직금 주중 및 휴일 연장근로 관련 수당 지급 기준 - 문의 1 2021.07.09 27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차와 강제 소진및 급여 삭감 1 2021.07.09 241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