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돌아 2021.07.06 23:44

 

2019년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년간 단 한 번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무사가 꼭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비밀유지서약서를 가져왔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제3자에게 회사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되며 퇴사 후 동종 업계에 1년간 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제성은 없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부터 작성 안하면 근무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며

다른 사람을 다 쓰는데 너는 왜 쓰지 않냐고 그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며 노무사가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꼭 작성하라고 했다며 서약서 지속적으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퇴사처리할 생각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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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3&document_srl=2229419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영업비밀의무와 함께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할 경우 이의 정당성 여부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 경업제한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 댓가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및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약정을 하신다고 해도 위에서 인정한 범위안에서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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