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엄마 2021.07.07 14:52

1차 계열사 입사 2015년 9월 1일 (16년 1월 1일 월차 4개 발생)
2차 계열사간 전보 2019년 6월 (17년 1월 1일 연차 15개, 18년 1월 1일 연차 15개, 19년 1월 1일 연차 16개, 20년 1월 1일 16개)
3차 계열사간 전보 2020년 12월 30일
상기사 21년 9월 퇴사(21년 1월 1일 연차 17개) 총 83개 수령

퇴직연금 20년 12월 30일 정산.

 

21년 9월 회사회계연도상 12월 31일 퇴사가 아니라 정산해줄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5년 9월 1일 입사로 나옵니다.  21년 9개월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일할 계산되어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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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개월분을 비례해서 청구할 순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퇴사시 불리하지 않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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