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돌 2021.07.07 15:43

안녕하세요.

당사 유연근무제 도입시 수당관련 계산 부분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기존 연장근무수당  : 평일 8시간 초과, 토요일근무 : 1.5배 가산 , 평일 야간근무, 일요일근무 : 2배 가산 지급했습니다.

 

부분유연근무제(코어타임 9시~1시) 도입시..

소정근로가능시간 : 40시간*정산기간의 총 일수 /7 = 177시간 (7월기준) 일 때,

아래와 같이 근무했다면, 연장가산수당은 

 

 

 

 

 

1

 

 

 

8

4

 

 

12

2

8

8

8

8

8

 

8

48

3

8

8

4

8

8

 

 

36

4

8

8

8

8

8

8

 

48

5

8

8

8

8

8

 

 

40

합계

184

실근로 184-177 * 1.5배 + 일요일 8시간 0.5배 지급하는게 맞나요?

일요일 근무분에 대한 잔업수당은 이전과 최대한 차이가 안나도록 지급하고 싶은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시 2배 가산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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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 종류가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코어타임이라는 단어로 유추해보건데 선택적 근로시간제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및 1일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184-17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 8시간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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