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안건 수렴시 무기명으로 네이버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 안건 수렴 시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안건 수렴시 사용자측 요구대로 실명제를 해야되는지 아님 현재처럼 무기명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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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수렴시 사용자측 요구대로 실명제를 해야되는지 아님 현재처럼 무기명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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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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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건상정과 관련해 근참법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노사 양측은 제기한 사람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노사 각자의 의견이 민주적이고 세심하게 준비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실명제를 고수하여 회의진행을 어렵게 한다면 이는 회의를 해태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부당합니다. 오히려 근로자위원이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과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명여부를 고수하기 보다 자료제공등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