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 4월20일 개인 사유로 퇴직하게되었으며,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회사 형편에 따라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의 구두로 확인).
퇴직 당시 체불임금이
2004년 2월 : 2월 급여 전액 체불
2004년 3월 : 3월 급여 50프로 지급
2004년 4월 : 4월 급여 50프로 지급
2004년 4월 20일 퇴직
2004년 5월 : 2월 급여 50프로 지급
현재 실직상태이며 최근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정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회사측에서 상실신고와 이직신고를 하면 문제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은 이미 이직신고를 마쳤고 지나간 문건에 대해 어떠한 수정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다음의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제가 아래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요?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 만일 수급자격이 있다면, 그리고 퇴직사유가 회사측과 상충된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2004년 4월20일 개인 사유로 퇴직하게되었으며,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회사 형편에 따라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의 구두로 확인).
퇴직 당시 체불임금이
2004년 2월 : 2월 급여 전액 체불
2004년 3월 : 3월 급여 50프로 지급
2004년 4월 : 4월 급여 50프로 지급
2004년 4월 20일 퇴직
2004년 5월 : 2월 급여 50프로 지급
현재 실직상태이며 최근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정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회사측에서 상실신고와 이직신고를 하면 문제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은 이미 이직신고를 마쳤고 지나간 문건에 대해 어떠한 수정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다음의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제가 아래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요?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 만일 수급자격이 있다면, 그리고 퇴직사유가 회사측과 상충된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