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c540 2004.05.31 14:40
7월부터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됩니다.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일 2시간(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경우(기타 별다른 연장근로수당은 없음),

만약 월~금에 근무를 함으로써 주40시간을 다 채웠다고 가정하고

이후 토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오전 4시간에 대해 25%의 할증율만 적용하면 되나요?

즉 토요일 오전 4시간을 최초 연장근로 개념으로 보아 할증율 25%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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