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됩니다.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일 2시간(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경우(기타 별다른 연장근로수당은 없음),
만약 월~금에 근무를 함으로써 주40시간을 다 채웠다고 가정하고
이후 토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오전 4시간에 대해 25%의 할증율만 적용하면 되나요?
즉 토요일 오전 4시간을 최초 연장근로 개념으로 보아 할증율 25%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일 2시간(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경우(기타 별다른 연장근로수당은 없음),
만약 월~금에 근무를 함으로써 주40시간을 다 채웠다고 가정하고
이후 토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오전 4시간에 대해 25%의 할증율만 적용하면 되나요?
즉 토요일 오전 4시간을 최초 연장근로 개념으로 보아 할증율 25%를 적용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