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취업규칙에 월차를 반으로 쪼개어 쓰는 반차 규정이 있다면 귀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유급휴가의 대체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격주휴무제는 휴일로 볼 수 없고 월차 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임금의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적용사업장이 아닙니다.
>한달에 한번 월1회 월차휴가를 A,B조로 나누어서 월2회 격주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이 휴무조인데 해당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가산임금이 적용되나요?
>(질문의 Point ! -> 해당 격주휴무일이 휴일인지 아니면 휴가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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