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임금'이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의 노동력제공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근로제공 그 자체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진의 노력,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성이 부인됩니다. 근로제공 그 자체만을 판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제공의 결과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성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

성과성급여의 임금성이 부정되는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지급액수와 지급방법등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등이 회사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액수와 지급방법 등 모든 처분이 회사에 일임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채권'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현재까지 대체적인 법원판례의 경향이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여'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평균임금산정시 이를 제외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 규정상 월정액 급여는 일천만원, 단기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를 3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시 단기성과급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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