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351 2004.05.31 15:03
당사 규정상 월정액 급여는 일천만원, 단기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를 3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시 단기성과급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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