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ungugi 2004.05.31 15:45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금 승계와 관련한 질문과 급여 정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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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승계

2002년 11월에 A라는 회사를 입사하여 a부서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2003년 A회사는 경영의 악화등의 이유로 경영진 측에서는 a부서의 직원들을
타 부서로 재배치하거나 정리해고등을 통해 축소 운영을 하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A라는 회사로부터 분사를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05월 말에 A회사 a부서 전체 10명은 부서장을 대표이사로하여
B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A라는 회사에 사직서를 일괄제출하였고, 또한 B라는
회사에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분사를 하면서 근로조건 및 급여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적용하여 연봉계약서등도 새로 작성하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B라는 회사를 설립한지 11개월 20여일만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분사할 당시 저는 A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B라는 회사로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등의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B라는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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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정산

위와 같은 사유로 5월 21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4월 분 급여 50%가 정산되지 않았고, 5월의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로부터 4월 급여분은 6월 중순경에 정산을 하겠고, 5월 급여분에 대해서는 Business Day로
정산하여 5월말(급여일 전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Business Day라는 빌미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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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급여 = 연봉 / 12개월 / 30일 * 14일(Busines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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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계산법을 적용하여 5월 급여를 정산하여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계산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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