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1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직에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의 2-(16)을 보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 업무공백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해줄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귀하께서 출산과 육아의 개인적인 생활을 고려하여 사직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반하여 귀하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직권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경우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전 사업장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결혼, 임신, 출산을 한 근로자 중 단 한명도 계속 근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산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어떻게 할건지 답변을 요구했고
>제가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대신 업무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저도
>애기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할수 없이 회사 입장을 고려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사정을 아는 회사측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이직사유를 권고퇴직으로
>하여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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