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신지 1년이 지났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어로빅강사를 했었구요 전 직장에서 9개월정도 있었구 (7년동안 계속 일은 했었구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일을 안한지는 1년이 되었구요 지금 두달이 있으면 애기를 낳을 예정이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생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을 못하고 있으니... 출산후 4개월~5개월 정도까지는 일을 못할꺼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는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절차나 조건,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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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신지 1년이 지났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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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어로빅강사를 했었구요 전 직장에서 9개월정도 있었구 (7년동안 계속 일은 했었구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일을 안한지는 1년이 되었구요 지금 두달이 있으면 애기를 낳을 예정이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생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을 못하고 있으니... 출산후 4개월~5개월 정도까지는 일을 못할꺼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는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절차나 조건,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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