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하는 사장의 심뽀가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재직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정당하게 지불받아야 할 것이므로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순순히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 http://www.molab.go.kr 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하였다는 임금지급의 확인서가 귀하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2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3월17일에 했고 5월 17일에 퇴직했습니다.
>입사시에 월급은 한달에 80만원을 받기로 사장과 얘기가 됐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20일이었는데 갑자기 30일로 미루더군여.
>그래서 첫 월급을 4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이월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둘까 하고 사직서를 써서 가니까 그제서야 2월 월급은 묶어둔다고 하더군여.
>퇴직할 때 준다고...
>그래서 그만둔단 얘기도 못한채 다시 일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야근과 일요일에도 일을 하게 됐는데(원래 일반 공휴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만 쉰다고...)
>계속되는 사장의 짜증도 버티기 힘들었고 일은 많이 시키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해주지 않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지키지 않고 외근으로 인한 차비도 사비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다니기에는 무리다 싶어 4월 15일에 그만뒀습니다.
>사장 말로는 20일에 월급을 주겠다 했고...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하면 자기가 나중에 전화한다며 끊고 그리고는 전화하지 않고...
>결국 노동청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그 쪽에서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말다툼 끝에 5월 말에 주겠다 하더군여.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5월29일)에 전화해서는 왜 돈 받으러 안오나며 오라더군여.
>통장으로 들어오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닌가부다하면서(현금으로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오늘(5월31일) 회사에 갔습니다.
>갔더니 돈을 받았다고 자필로 쓰고 가라더군여.
>돈은 한시간 뒤에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그래서 또 그 말을 믿고 돈 받았다고 쓰고 왔습니다.
>그러나 또 안들어오더군여.
>그래서 전화했더니 짜증내면서 부쳐준다고 하곤 끊더군여.
>5시쯤 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전화도 못하겠고...
>근데 문제는 제가 나오는 날 사장님이 두달 일하라고 뽑아놓은게 아니니 월급은 다 못 주겠다고 하셨거든여.
>그래서 워낙 무섭기도 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네'라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들어오기로한 날인 5월 20일에 들어온다면 적게 들어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대답한게 있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안들어왔고 노동청에서 전화한 이후에 줄거라면서 그렇게 큰소리치길래 80만원 다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6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한 돈 제가 받겠다고 전화하면서도 욕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분명 두달을 일했고 한달치 월급만 받았다면 전에 못받은 돈(3월에 일한거)까지 해서 나머지 한달치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여??
>직원이 일한 월급을 사장 마음대로 뚝 짤라먹어도 되는 건가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없고 일요일에 나가도 특별 수당도 없고(한번은 일요일에 약속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더니 그날 일당은 따로 주겠다며 불러놓고는 그것도 모른체 하고) 겨우 정해진 월급조차도 안주려고 하는 사장에게 제가 못받은 나머지 2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여??
>만약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꼭 받고 싶습니다.
>부당하게 직원의 월급을 가로채려하는 사장이 밉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메일로 보내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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