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1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후 얼마되지 않아 퇴직하였더라도 일한 기간동안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임금에는 주휴일에 쉬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임금(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쉬더라도 1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까지 포함됩니다.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개인과 연락이 닿아야 하는데,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이거나 주소지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면 급선무는 먼저 사업주의 주소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2. 더욱이 체불임금 사건을 노동부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소지와 대표자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야 하므로 지금으로서는 사업장 주소지를 파악하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소지는 근로자가 직접 수소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근로자나 회사 주변의 건물들, 지도 들을 확인하여 주소를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민원실에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관련사실관계를 간단히 적고 접수하시면 됩니다.)하시고 사실조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검색해서 찾아봣는데
>
>만족스런 답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거예요
>
>제가 다른 사무실을 다니다가
>
>실장님의 소개로 다른 사장님밑으로 가서 일을했어요
>
>4월 16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자기랑 서약서 써야한다고 해서
>
>싸인을 했는데 그내용이 사장이 원하는 만큼의 업무를 해야되고
>
>성과를 올려야하는거고
>
>저는 급여의 날짜를 지나지 않고 맞춰서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
>그런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가고나서 출근하겠다고
>
>전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면서
>
>연락이 없더라구요
>
>한달 꽉채우지 않아서 짤린거라 월급날만 조용히 기다렸는데
>
>연락도 없고 전화해보니 원래20일이 월급날인데 말일까지 기다려 달라기에
>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연락이 읍자 제가 전화해떠니 기대하지 말라 더군요
>
>그래서 이건 사태가 심상치 않은걸 알았고 알아보니 사무실도 오늘 문닫았다고 하더라구요
>
>제가 사장님아는거라곤 핸폰번호 하나뿐이고
>
>하루에 3마넌씩해서 4월16일부터 5월8일까지 근무했고요
>
>일요일은 뺀다고하면 60만원입니다
>
>60만원 다받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예고없이 짜른데다가 임금까지 제때 안주니
>
>저는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예요
>
>일도 아직 못구했고 갑작스럽게 그만두게되고 돈도 못받아서 빛지게되고
>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부에 신고하려해도 사장 주소를 알아야한다는데 도무지 알방법이 없어요
>
>명쾌한 대답 바랄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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